티스토리 뷰

반응형

 

 

 

6+6 부모 육아휴직제

 

 

 

6+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받기

 

정부는 2023년 12월 19일,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던 '3+3 부모육아휴직제'를 '6+6 부모육아휴직제'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전 세계에서 최하위인 우리나라 출산율이 이 법안으로 조금은 숨통이 트이기를 기대합니다.

 

생후 18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이 육아휴직제를 이용할 경우 최대 3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. 이 육아휴직제는 2024년부터 시행됩니다.

 

생후 18개월 이하 자녀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이용 시 적용 (고용부)

 

 

휴직 기간 중 소득 지원을 한층 강화해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입니다.

 

현행 3+3 부모육아휴직은 '생후 12개월 내' 영아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'첫 3개월' 동안은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 100%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 

월 상한액은 첫 달 200만 원, 둘째 달 250만 원, 셋째 달 300만 원입니다.

 

6+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연령 기준을 '생후 18개월 내'로 높이고 통상임금 100% 지급 기간은 '첫 6개월'로 늘렸습니다.

 

월 상한액도 넷째 달 350만 원, 다섯째 달 400만 원, 여섯째 달 45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.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이용하면 각각 1950만 원씩, 총 390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.

 

6+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기간 이후 즉, 7개월부터 12개월까지 여섯 달 동안은 일반 육아휴직급여(통상임금 80%, 월 상한 150만 원)가 지급됩니다.

 

 

 

 

6+6 부모육아휴직제 조건

 

개정된 시행령 적용 대상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입니다.

부모가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최초로 개시했어도 둘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6+6 부모육아휴직제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합니다.

 

늦게 육아휴직을 시작한 쪽에 적용되는 6+6 부모육아휴직 기간이 먼저 육아휴직을 이용한 쪽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. 다만, 내년 1월 1일 전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6+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 

그런데 6+6 부모육아휴직제 사용 여부는 두 번째 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한 이후에야 확인됩니다. 따라서 첫 번째 휴직자는 일단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. 이후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6+6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때 첫 번째 휴직자에게 6+6 육아휴직급여와 일반 육아휴직급여 간 차액이 소급해서 지급하게 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6+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 방법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