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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보증금지원형 청년 장기안심주택이 인터넷 청약 일정이 다가옵니다.

사회 경험이 짧고 모아놓은 자산도 적은 청년들에게 전세사기 같은 걱정도 덜어주는 좋은 정책입니다.

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  

 

 

보증금지원형 장기임대주택
보증금지원형 장기임대주택

 

1. 사업개요

 

 

 

 

▶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?

 

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,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%, 최대 6천만 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여,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. (단, 보증금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50% 이하, 최대 4천5백만 원 한도)

 

 

 

▶ 사업지역 및 공급 호수

 

○ 사업지역 : 서울특별시

 

○ 입주대상자 모집호수 :

   - 2,000호 (평균지원금을 기준으로 추정한 호수로 예산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)

   - 일반공급 1,800호(90%) - 특별공급(신혼부부) 100호(5%),

   - 특별공급(세대통합) 100호(5%) * 보증금 지원기간 : 입주대상자 발표일 ~ 2025.03.14.(금)까지

 

○ 대상주택 및 지원내용

   - 대상주택 : 건축물관리대장상

    1)단독주택(다가구주택 포함, 다중주택 제외),

    2)상가주택,

    3)다세대주택·연립주택,

    4)아파트,

    5)오피스텔 지원가능(이외의 건물은 지원 불가) 

       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가능(근린생활시설 불가) 

       오피스텔 :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, 취사시설,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 

       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 · 연립주택 · 아파트 · 오피스텔 : 옥상 등 공용 부분이 위반건축이라도 전용

 

 

 

 

 

2. 신청자격

 

 

▶ 일반공급 신청자격

 

입주자 모집공고일(2023.12.15.)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

 

①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일 것 (1인 가구는 20% P, 2인 가구는 10% P 가산함)

 

②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(토지, 건축물) 가액 합산기준 21,550만원 이하이고,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,683만원 이하일 것

 

 

 

▶ 특별공급 신청자격(신혼부부) 

 

입주자 모집공고일(2023.12.15.)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

 

① 아래의 신혼부부 신청자격을 가진 자

 

②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 이하일 것 (1인 가구는 20% P, 2인 가구는 10% P 가산함)

 

③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(토지, 건축물) 가액 합산기준 21,550만원 이하이고,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,683만원 이하일 것

 

 

 

3. 신청 및 입주 대상자 선정절차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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